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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 해지시에 피해를 받게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해지시에 피해를 받게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가맹금 등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그 외에도, 기재되어야 될 사항은 가맹 계약의 해지시의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든 후,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해지시에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않아 그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보통은,가맹본부 혹은 가맹자 사업자 모두가 가맹 계약의 해지 통보를 통하여 해지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그 유예기간은 2개월입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예치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설립할 때에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납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이럴 때 반드시 자세히 보셔야 될 사항 중 하나는 가맹금예치제 일 것 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지만,생각보다는 저조한 매출을 쌓게 되어 해지하려고 한다면 초기에 납부한 가맹금을 반환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가맹금 예치제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영업을 하기전, 가맹본부의 가맹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방지하기 보호를 받기위한 제도입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금만을 받은채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여 창업을 하시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동업을 시작할때 친한 관계나 친인척 관계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최대한의 폐업을 막기위하여 해당사업에 익숙한 친구를 섭외하거나 혹은 사업에 대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도 동업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물론,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사업주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더 강조하게 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