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업자와 창업을 하게 될 시 동업계약서를 작성시 그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여 창업을 하시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동업을 시작할때 친한 관계나 친인척 관계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최대한의 폐업을 막기위하여 해당사업에 익숙한 친구를 섭외하거나 혹은 사업에 대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도 동업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물론,사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사업주 각각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더 강조하게 되고,..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서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소송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 할 시에 가맹계약서에 가맹할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지 혹은 계약기간·해지 관련해서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맹계약서는,가맹사업법을 통하여 법률적인 규정을 받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지도를 갖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에 도움이 됩니..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사항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려면, 먼저, 가게를 열 업주와 계약을 해야하며, 프랜차이즈로 사용할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계약을 진행할 때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때에는,프랜차이즈 사업의 전망, 재정, 수익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를 한 후,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은,프랜차이즈 본사의 서비스나 상표,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본부의 기준이나 방식을 따라서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영업이나 교..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소송공인에 대한 지원방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공인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신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중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우에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상시 근무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비영리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입시학원, 주점, 유흥향락 등의 업종이 아닐 것 무엇보다,대출을 받기 위해서..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명 연예인의 건물에 임대중이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그 의견이 분분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임차인 입장으로,보게 된다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행동이 맞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임차인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임대인은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용회수와 같은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본사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위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시정조치와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시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창업의 방향의 결정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창업의 방향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창업의 방향 결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의 방향결정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형태결정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선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1) 독립창업 시장의 조사, 인테리어 컨셉의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의 준비과정을 창업준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는 가맹점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입장인 갑. 즉 가맹 본부에서도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라는 이유로 가맹점주 들에게 압박이 될만한 일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부당한 계약위반 등 형태도 많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1)가맹점주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① 거래거절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상품 혹은 용역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본사의 부당한 대우나 가맹점주 본인의 재정적인 사정, 혹은 일신상의 사정, 혹은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사정을 제외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과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 본부의 정보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정보공개서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확실히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측에서 신규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신규등록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희망자측으로 제공하게 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문서형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의 사업년도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의 계산서(가맹본부에서 재무재표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