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사항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