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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자이즈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는 가맹점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입장인 갑. 즉 가맹 본부에서도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라는 이유로 가맹점주 들에게 압박이 될만한 일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부당한 계약위반 등 형태도 많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1)가맹점주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① 거래거절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상품 혹은 용역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영업을 하신다면 새벽 시간에는 손님이 저조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매출이 저조한 매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심야영업으로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때는 오전 1시에서 7시 사이에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본사의 부당한 대우나 가맹점주 본인의 재정적인 사정, 혹은 일신상의 사정, 혹은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사정을 제외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부당해고의 피해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부당해고의 피해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업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면 가맹본사로부터 사업 운영방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피해를 입어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난 후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그것은, 커피숍 본..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과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 본부의 정보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정보공개서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확실히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측에서 신규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신규등록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희망자측으로 제공하게 될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문서형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의 사업년도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의 계산서(가맹본부에서 재무재표에 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기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래사항에서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분쟁 조정 신청 서류 기재사항 1) 신청의 이유 2) 대리인이 있는 때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분쟁 조정 신청 구비서류 1) 그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혹은 증거서류 2) 분쟁조정신청의 사실 및 원인을 증명하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A카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A카드를 대상으로 B모씨 외 50여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분쟁조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기가 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1) 분쟁조정의 신청 2) 협의회의 회의3) 조정조서의 작성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위반을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위반을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 가맹본부가 상대적 약자입장인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법령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가맹점에서 등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업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시정조치 프랜차이즈 본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의 비용지금 가맹금 반환..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늦었지만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창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창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체 중 하고 싶은 브랜드의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맹사업의 개념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입니다. 1. 상표의 정의 1) 기호, 도형, 문자 입체적인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K체인점 가맹점주가 L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측에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처럼, 가맹계약을 한 본사와 체인점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1.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어떤 점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를,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