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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K체인점 가맹점주가 L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측에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처럼,

가맹계약을 한 본사와 체인점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1.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어떤 점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를,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이 부도 등의 이유로 지불이 정지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 있는 경우


3)가맹점사업자가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가맹본부의 신용이나 명성에 흠을 내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사항, 중요정보를 유출 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 안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는,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서 자격, 허가, 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등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 외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다시 똑같은 1년 이내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고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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