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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분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기행위로 인해 소송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래사항에서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분쟁 조정 신청 서류 기재사항

1) 신청의 이유
2) 대리인이 있는 때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분쟁 조정 신청 구비서류
 
1) 그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혹은 증거서류
2) 분쟁조정신청의 사실 및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위임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이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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