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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A카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A카드를 대상으로 B모씨 외 50여명이 청구손해배상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분쟁조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기가 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1) 분쟁조정의 신청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등가맹사업당사자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의 이유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 분쟁조정을 신청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1) 대표자의 선정

여러 사람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명 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이전분쟁상사자의 사망 및 능력의 상실 그 외의 이유로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 받은 이 후 지위를 승계 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의 종료를 위한 사항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혹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써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 조성의 작성 및 보고 협의회조정이 성립이 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성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 가능합니다.
    
조성조서의 효력으로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결과의 통보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혹은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관계서류, 조정거부 및 중지의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역시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 사업자와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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