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반찬가게를 창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싱글족들의 인구가 크게 급증하면서 반찬가게를 통해 먹을 만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인식이 생기어 자연스레 반찬가게 창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되며 만든 반찬을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소분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찬가게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분이나 기존업종을 전환하려는 분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만 합니다.
위 창업에 있어,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자는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며,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다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을 주의하셔야 되며, 이런 사항들을 반찬가게 창업자가 위반하게 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갖고 계시거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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