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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와의 의견충돌,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시행합니다.

 
 
1. 분쟁 대표자의 선정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인 중에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엔 분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해서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됩니다.
 
 
 
3. 분쟁조정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특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시 분쟁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보면,

언제나 본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 위치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운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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