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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습니다.


상가권리금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확보를 한 고정(단골)고객이나 점포의 명성 등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점포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주와는 관계가 없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을 시작하기에 권리금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상가권리금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리금의 지급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로는,

그 장소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적 재산의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해야 할 권리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일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경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권리금제도의 법적 보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권리금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가권리금 피해 관련 보험상품이나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함으로써 권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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