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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와의 계약비용, 예치가맹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치가맹금이란것에 대한 지급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사)와의 계약에는 예치가맹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약을 맺게 되는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예치가맹금에 대해 반환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본사에 횡포나 계약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을 위해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서는,

예치기관의 책임자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될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측에서 예치를 담당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사실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2배 이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예치가맹금의 지급
 
프랜차이즈(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의 사업자 측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 측으로 예치가맹금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1)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알선, 조정, 중재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금 반환에 관련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의 사업자지급보류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요청서예치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예치기관장은,

가맹분쟁조정위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에 대한 특정한 결과가 있을 때 까지 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의 완료 시점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
 




2.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을 했을경우,


해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비용, 예치가맹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맹을 위한 계약 완료 전 예치해둔 금액이 가맹본사의 부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세히 확인하신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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