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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서명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3. 신청의 보완
협의회 위원장은 신청서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에 대해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협의회는 그 조정사항에 대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런다음,

조정을 신청 후 해당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할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4. 분쟁조정신청시의 유의사항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들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에 대해 통지받은 후에 그 지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4)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6)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9)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본사를 상대로 사실 싸운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실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를 통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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