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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서의 작성을 할때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이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전자적 파일 등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을 제공하지 못하셨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에서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프 랜차이즈계약에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정보공개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가 불안하여 확인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이런 경우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에서 약속한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것인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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