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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주변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물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부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신용카드 정지, 출국금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사업자등록이 되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만약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뒤 사업이 개시되면 이후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어떤 이유라도 명의대여를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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