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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비롯해 전시사업자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정보제출 요구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처럼,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장 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을 한 후 발급을 해줍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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