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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자영업을 하시다보면 관행이나 부조리한 행위들이 있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조언을 소홀히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1. 불공정행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사업자의 귀책적인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 하게 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의 표의 내용와 같은 행위들을 하면 안됩니다.



2. 가격의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가맹점 가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여, 그것을 고정하게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즉,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속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부동산 용역이나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이나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설비, 용역,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만약에,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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