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의 청소년 근로 조건이 무려 86.4%나 위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

편의점, 카페,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770곳 중 665곳이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본사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제공에 관한 내용을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기업은 많은 근로자가 모이기 때문에 규정하는 법률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이라 해서 근로 계약 조건을 낮추면 안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되,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계약을 대신하여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지만 명시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많이 접하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과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아르바이트 역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근로 조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과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 계약의 내용이 불합리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 내용을 일부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일정 부분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