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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킨과 관련한 상표 출원이 지난 10년간 2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치킨 열풍과 함께,

예비창업자들치킨집 창업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과 같이 유명한 창업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상표등록 일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을 가맹금를 지출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본인이 창의적으로 지은 상표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상품을 생산하여 가공하고 증명하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1. 표장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리나 냄새 등 시각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것 중에서 기호∙도형∙문자와 이 외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표현한 것
 
- 도형∙기호∙문자나 입체적인 형상들 또는 이것들을 결합하거나 색깔을 입힌 것
 
- 다른 어느 것과도 결합하지 않은 색깔과 그 색깔들의 결합, 홀로그램 등 시각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

 



2.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서비스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본인의 서비스업을 다른 사람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상표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의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표등록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
 

-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즉 한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어떤 표장을 상품의 일반적인 명칙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
 
-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한 상품을 취급하는 사회에서 상품의 속칭이나 약칭 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명칭
 

- 뚜렷한 지리적인 명칭과 약어나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널리 사용하는 성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상품에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사용방법,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4. 상표등록 방법


출원인 성명과 주소, 상표출원인의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영업장의 소재지, 특정상품 및 유구분, 우선권주장의 취지등이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인인 경우 상표 견본 1통,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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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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