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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점피해사례 중 가맹점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가맹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맹점피해사례 중 가맹점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본사라는 위치와 계약 관계에서 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피해사례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점주가 많습니다.

 

가맹본부에서 정한,

가맹사업 규정과 규율만 무조건 따르다보다보면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규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가맹점 계약해지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지를 하겠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물품을 주문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물건을 배송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조치를 하거나 점주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로고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것 말고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가맹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행위의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장을 분리하고 새로운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이에 대한 자세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약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본사의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물건을 반환하는 등의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맹점 사업자계약해지에 대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규정 위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맹본부계약해지 통보만 할 뿐 물건의 반환 등의 조치취하지 않은 채 이후 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이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정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계약해지통보가 이뤄진 이후 본부로부터 35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하여 받았으나 본부에게 88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을 종합,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시정 여부와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위반한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해지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계약지적을 추가하여 일방적인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비록 위반사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가맹본부의 위반한 계약해지와 조치의 미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귀책이 크다고 보며,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맹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맹점피해사례 중 가맹점 계약해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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