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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소송판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소송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인판매행사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한 판례

모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할인판매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가맹본부라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후 가맹사업에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서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 행사비용의 구체적 분담내역, 할인판매로 인한 가맹사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형태와 거래관행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자의 용역이나 판매상품 또는 점포 설비 구입과 설치 등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판례

모 가맹본부가맹수익과 기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맹점의 상품과 용역, 점포 관리에 필요한 설비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본인 내지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공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 등의 내용만 제시할 뿐 임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이미지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을 동일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사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공급하는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가맹금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 서비스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거절하는 행위에 대한 판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현저히 계약 위반을 하였거나 불법의 사업 행위를 벌여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 상품과 서비스, 용역,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하고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거래행위를 박탈시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소송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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