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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분쟁

[창업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영업신고증의 발급내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창업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신고증의 발급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고자,

창업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영업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업종 중 하나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방장이 자신의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경우 소비자에게 신체적인 해가 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격증을 지참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창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창업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해 식품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음식 판매

-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하거나 혹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

- 음주·주류 취급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영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된다면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은 철회가 되고, 그 해당되는 영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업신고를 하게 된다면 영업장을 갖춘 후 영업신고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영업장과 조리장, 급수시설과 화장실 등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서류는 아래에서 창업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신고서 및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성적서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증명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및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서

- 유선, 도선사업의 면허증,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관련 서류

-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관련 서류

 

영업 신고를 담당하는 관청의 공무원은 영업신고를 접수를 받은 뒤 서류 검토 후 행정정보 기관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 대장 등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재 단계를 거쳐서 영업소 시설을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됩니다.


창업을 하실 때,

영업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신고증의 발급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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