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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영업을 하신다면 새벽 시간에는 손님이 저조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매출이 저조한 매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심야영업으로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질 때는 오전 1시에서 7시 사이에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에,

가맹점주에게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요하면 부당 강요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편의점 업체가 24시간 영업 의무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개월 동안 심야시간에 적자가 생길 이유가 있었을 때심야영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유용하게 이용하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 A편의점에서는 편의점이 경쟁을 위해서 심야시간에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는 결국 낮 시간의 소비자 발걸음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편의점들이 심야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매장을 정리하거나 각종 물품을 마련하다 보면 문을 닫는 것이 더 어렵고 이 시간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를 분석한 결과 A편의점은 약 3%, B편의점은 약 18%, C편의점은 약 1%, D편의점은 약 9%로 나왔습니다.


B편의점의 의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나 소비자들의 성향 또는 가맹점주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여 심야영업을 축소하고자 할 때 계약의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편의점 심야영업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다 보니 오히려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여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아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하였을 때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편의점 심야영업 강요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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