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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위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상가 권리금이나 보증금 등에 대한 부분 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 등 분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상가의 주인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상가의 주인이 맞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실제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상가를 이용하고 수익을 낼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동시상가의 이용,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며 얻게 되는 권리나 잃게 되는 권리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이용하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과 임차료,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 후 물건을 언제 받을 것인지, 이전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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