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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또는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계약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180일 사이본부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음 계약한 기간을 합하여 전체의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게약을 거절하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가 제시한 계약 조건 및 영업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때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점포나 설비 등을 확보하지 않을 때

- 또는 자격이나 면허, 허가 등의 취득 절차를 가지지 않을 때



가맹본부는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계약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뜻을 담은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180일 사이에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프랜차이즈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에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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