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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계약 해지시에 피해를 받게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해지시에 피해를 받게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가맹금 등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재되어야 될 사항은 가맹 계약의 해지시의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든 후, 매출이 저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서에 해지시에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않아 그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보통은,

가맹본부 혹은 가맹자 사업자 모두가 가맹 계약의 해지 통보를 통하여 해지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은 2개월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본부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이 될 경우, 유예기간이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가 된 후,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무분별하게 가맹 계약 해지를 남발되지 않도록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일정하게 계약해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위반한 내용이 생긴다면, 그 해당되는 사실을 나타내어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알려야 되며, 그 사항을 수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만약,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2번 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해지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게 됨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가맹금에 대한 문제에 관련하여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는 물론이거니와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대한 내용이 현저하게 과장되었거나 혹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을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에 피해발생된다는 사실이 걱정이 되신다면 프랜차이즈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해지시에 피해를 받게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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