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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시 보호를 받지 않는 시기가 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시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셨을 때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바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 것입니다.


이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시어 계약의 체결이나 또는 갱신 등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 법에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조항이 위 법을 위반한 규정일 때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건물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 목적영업용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단체나 종교시설의 사무실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건물을 임대차 계약 하더라도 위의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지역에 따라서 지정이 된 보증금의 기준에서 일정 금액 이하인 건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4억원 이하일 때,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등은 2억 4,000만원 이하일 때가 해당이 됩니다.
 


 
4.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인 건물로 계약을 할 때는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때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시 보호를 받지 않는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되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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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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