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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프랜차이즈 창업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창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창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수익률이나 점포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며 설명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맹점의 수익률이나 창업의 비용 등 창업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피전문점한 곳의 가맹본부에게만 해당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닌 12개의 커피전문점 본사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가맹본사의 거짓광고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위 가맹본부에서는,

언론에 알려진 사실보다 부풀려진 가맹점숫자가맹점의 운영 만족도를 광고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데, 수익률이 높고 창업 비용은 저렴한 것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위 같은 사항외에도,

수상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수상 여부에 대해 밝혔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서류의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창업 계약을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을 때는 위의 조사들에 대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창업 희망자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통하여 제재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그 외에도,

창업을 진행 하실때는 본인이 계약에 을 하시기 전 계약사항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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