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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영업양도인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는 영업의 허가에 대한 명의를 변경함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 약정에 따라 명의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J모씨는 K모씨에게 건물의 지하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존속하는 중에 K모씨의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진행하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그 허가의 명의를 J모씨의 명의로 바꾸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명도하였으나 영업허가명의를 바꾸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영업의 신고나 허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25조에서는 영업에 대해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사람이 이를 양도하였을 때, 사망이나 법인으로부터 합병이 있다면, 해당 양수인과 상속인, 합병 이후 존재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 1월안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나 도지사, 시장이나 군수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할 때 양수인의 경우는 관련 승계서와 권리의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한 후 허가와 신고 관청에 내야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영업허가를 바꾸고자 약정을 걸었을 때는 임차인영업을 양도할 때 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임대인도 소구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K는 J에게 영업양도인이 되어 영업허가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으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의 양도와 함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K의 행적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J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후 판결문을 제출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관련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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