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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가맹금 반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 본부가,

위생점검 4회 위반을 이유계약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맹점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맹금 반환방법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방법은 가맹을 희망하는 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가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 해야 합니다.



1. 가맹금 반환요구 서면의 사항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2) 가맹본부가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가맹본부가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혹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서 가맹금을 수령 해야 합니다.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가 있어야합니다.
 
 
2. 가맹금의 반환 시기


가맹본부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맹금 반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은 창업자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일 것입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 했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환금 요구는 가맹본부에게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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