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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 기간 만료 전 90~18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적절한 이유없이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가맹계약 갱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시 10년동안 보장이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가맹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아래에 있는 사항중 하나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거절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다른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특정한 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갱신요구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경우 계약이 끝나기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체결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통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가맹계약 만료전 지정 기간내에 조건변경 통지나 미갱신 의사에 대해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 시점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측에서 발행 어음수표가 부도등으로 지급거절 된 경우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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