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께서 가맹점(프랜차이즈)을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에서의 횡포, 밀어내기, 혹은 개인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여러가지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대해 해지요청을 하고 계약종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상황의,

이유가 계약위반이라면 빠른시일내로 처리를 해야 할텐데 법적인 절차들은 항상 까다롭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황에 맞서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 점주님들은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에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순간부터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했던 채권, 채무 같은 관계는 유지되고, 효력도 유효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상표의 사용권리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종료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과,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2.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때,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 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을 서면으로 두번 이상 가맹점 측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통지하지 않아도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가 파산신청사실이 있거나 강제집행,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2.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등의 사유로 지불정지 되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가맹점 점주가 더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된경우
 
4. 가맹점주 측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정보등을 유출하여 가맹 사업 자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고 요청했음에도 통보를 무시하고 법적인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 자격, 면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의 시정불가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와 같이 가맹본부가맹점 측에서는 계약의 한부분이라도 위반된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이치에 맞게 처리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갑인 입장인 본사측에서 을인 가맹점의 사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으로 번지더라도 피해자 입장인 가맹점의 점주들은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 배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