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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유로는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맹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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