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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요구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중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한 내용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가맹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 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을 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혹은 가맹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이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 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 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중단일 이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 일을 통지하는 경우일 때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 재개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가맹금의 반환요구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로서는 갑작스럽게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 요구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맹금 반환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비 창업자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겠지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고생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최영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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