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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갱신/해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임차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지에 관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결정 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이 합의하여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의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익을 낼 때에 임대인은 정한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하며 계약의 만료와 함께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635조에 따라서 해지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으로 제3자가 제공하여준 담보계약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가 되기 6개월 ~ 1개월 전에 갱신 요구를 하였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하기 위한 상황

1) 임차인이 부당한 방법 등으로 임차를 하였을 때
2)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하였을 때
3)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의 일부분이나 전부가 없어지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4) 임차인이 3번의 차임액에 달하는 액수로 연체하였을 때
5)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일부분 또는 전부를 파손하였을 때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갱신 요구에 대하여 거절을 한다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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