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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위반을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위반을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 가맹본부가 상대적 약자입장인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법령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가맹점에서 등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업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시정조치
 
프랜차이즈 본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의 비용지금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위반의 내용을 시정할때 필요한 계획이나 행위의 보고 등의 시정초치를 받습니다.
 

1) 예치된 가맹금의 예치규정위반, 거짓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

2)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희망자측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5)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

6) 부당하게 점포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강요한 경우

7) 부당하게 영업시간에 대해 구속한 경우

8) 부당하게 영업지역에 대해 침해한 경우

8)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 단체에 가입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에 대해서 체결하는 경우

9)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2) 시정조치의 공표 및 불응시 제재
 
프랜차이즈 본부측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잇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는 다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징금
 
법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엔 과징금을 받게 되는데 매출액 동안 관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측에서 매출액이 만약 없거나 산정이 힘들다면, 5억원을 초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에 대해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법적인 문제로 위반을 하였다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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