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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의 예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은행이나 프랜차이즈 본부에 내는 가맹금에 대한 예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희망하는 희망자나 프랜차이즈의 사업자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지정한 은행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1)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계약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가맹본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품의 대금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그러나,

2008년 8월 4일 이후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의 사업자은행등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가맹금의 예치기관
 

1) 은행법률 관련 조항에 따른 은행

2) 관련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가맹점의 사업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의 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등에 가맹금을 예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금예치신청서에 대해 교부할 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4.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의 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본부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혹은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법인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시 내야되는 가맹금의 예치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스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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