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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 제도라는것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시는 일반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은 법률쪽에는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도 하며, 본사에 그저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중의 부당한 계약을 통해 횡포에 속수무책이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방지위해 가맹거래사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맹거래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시켜 가맹사업 희망자들의 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한 피해사전에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해 가맹 희망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2. 가맹거래사 자격의 취득 및 제한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가맹거래 자격시험을 함격한 후 실무수습까지 마친 사람은 그 자격을 갖게됩니다.


아래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맹거래사의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
 
1)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지 못한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시점.

혹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한 시점에서 2년이 안된 사람


3)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5)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처분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 가맹거래사의 업무 및 책임

1) 가맹거래사의 업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를 대행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련된 지문을 검토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등에 관한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시의 대행
-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조정 신청절차의 대행
 


가맹거래사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대행해서 법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맹거래사직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엄격한 규칙도 법률로 정해져 있을만큼 체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거래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엄격히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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