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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금 정의 및 형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가맹금 정의 및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맹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게되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금의 형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지급형태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하지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




가맹금에 포함되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가맹금에 포함되지 항목

1)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2)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할인금


4)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등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의 적정한 도매가격

그렇지만,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의미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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