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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하는데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한다면 가맹사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해야 합니다.
 
5.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사업과 비슷 해 보이지만 가맹사업이 아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들께 주의하실 점을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탁매매인
2. 대리상
3. 직영사업
 
 가맹금 총액이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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