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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주의할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시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후 혹은 사회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과 다양한 정보 등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성이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지시와 통제는 점포의 위치, 상품의 종류·가격·경영방침 뿐 아니라 간판이나 종업원의 의복 등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사이의 계약당사자사이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고 계약의 대상으로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영업형프랜차이즈로 나뉘어집니다.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당히 흔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해결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하나의 중요한 성격을 가진 계약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지닌 혼합적 성격을 가진 혼합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할점


-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서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창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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