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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겠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업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이 진행되지까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주와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 사업자간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관련 법률에 따라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병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지, 목차 등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약 9개 항목에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해 사전에 명시하고 모든 것을 분명히 진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1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안의 내용외에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신뢰
정보공개서를 받으시고 그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아 사실여부확인을 하고싶다면 가까운 가맹점등을 방문해서 먼저 창업한 가맹점주에게 본부가 약속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도 불안한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확인하지만 그 내용의 사실여부까지는 모두 판단하지 않기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차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진행할때는 총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시 따져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이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말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최영기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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