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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정보공개서의 개념과 작성원칙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의 방법에 대하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도, 가맹계약의 해제나 갱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모든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이 진행되는 관련된 모든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를 가입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에 있어맹본주와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 사업자간 정보에 대한 불균형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에 등록할 것을 주요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관련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영업표지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지, 목차 등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약 9개 항목에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해 사전에 명시하고 모든 것을 분명히 진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1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정보공개서 안의 내용외에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신뢰

정보공개서를 받으시고 그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아 사실여부확인을 하고싶을 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셔서 먼저 창업한 가맹점주에게 본부가 약속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래도 불안하신 경우라면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의 내용의 사실여부까지는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맹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전체적(총제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번 따져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계약 이후 정보공개서의 문제나 말이 달라진 상황이시라면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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