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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늦었지만 가맹사업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창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창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체 중 하고 싶은 브랜드의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맹사업의 개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입니다.


1. 상표의 정의

1) 기호, 도형, 문자 입체적인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더한 것.
2)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또는 그 밖의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
3) 소리, 냄새,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 도형, 문자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게 된것




가맹사업의 조건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사용을 허락(영업표지의 상표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제 3자가 독립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분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해서 판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3) 가맹의 본부는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 통제, 지원을 수행(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대해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이나 영업활동등에 대해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점에 대해 지급.(가맹점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이상으로 물품에 대해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점 지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 가맹사업 유사개념과의 구분
 
아래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위탁매매인 : 자신의 이름으로 물건에 대해 판매해서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타인에게 속하게 하고, 본인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자를 말합니다.

2) 대리상 :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직영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본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꾸려나가는 것)사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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