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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과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 본부의 정보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정보공개서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더욱 확실히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서등록을 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측에서 신규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1. 신규등록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희망자측으로 제공하게 될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문서형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의 사업년도상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의 계산서(가맹본부에서 재무재표에 대해 미작성인 경우 바로 3개 사업년도 매출확인가능 서류

- 바로 전의 사업년도 말 현재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 가맹계약서의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년도 말에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위가 제출요구하는 서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위는 관련 법류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경우 한정)


-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법인 설립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자등록증



공정위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이 있다면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2. 변경등록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변경을 하려는 경우 아래의 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공정위에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변경된 정보공개서.


- 변경사항 증명가능한 서류.


- 정보공개서 등록증.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과 계약시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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