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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본사의 부당한 대우나 가맹점주 본인의 재정적인 사정, 혹은 일신상의 사정, 혹은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사정을 제외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결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입한 외상 물품, 용역대금등의 채권내용이나 채무의 내용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상으로 두번이상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통지해야만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강제적인 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대해 개시된 경우
- 가맹점의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등으로 지불정지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등으로 가맹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에 대해 경영할 수 없게 된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법적인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위처럼,

만약 계약을 해지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지체없이 진행하시되, 상기내용대로 계약 해지후에도 남아있는 거래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가맹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계약 해지절차상에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인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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