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금의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불한 가맹금을 반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입희망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만일, 반환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반환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반환을 요청하시어, 처리를 빠르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1.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 측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