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횡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는 가맹점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인 강자입장인 갑. 즉 가맹 본부에서도 준수해야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라는 이유로 가맹점주 들에게 압박이 될만한 일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이루어지는 형태, 그리고 부당한 계약위반 등 형태도 많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1)가맹점주에 대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① 거래거절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 측으로 상품 혹은 용역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