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게약해지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제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K체인점 가맹점주가 L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측에서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처럼, 가맹계약을 한 본사와 체인점 가맹점간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많습니다. 1.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에 어떤 점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음식점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며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를,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