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예치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의 예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은행이나 프랜차이즈 본부에 내는 가맹금에 대한 예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희망하는 희망자나 프랜차이즈의 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지정한 은행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게 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합니다. 1)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