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또는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90일부터 180일 사이에 본부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처음 계약한 기간을 합하여 전체의 계약 기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